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또 줄었다
뉴욕시에서 갈수록 렌트안정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. 렌트안정아파트는 집주인들이 정해진 비율 이상 렌트를 올리지 않는 대신, 뉴욕주로부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많은 세입자가 높은 렌트 부담을 덜 수 있었다. 그러나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,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이 늘면서 렌트안정아파트 수도 급감했다는 분석이다. 11일 지역매체 더 시티(The City)가 비영리단체 저스트픽스(JustFix) 등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, 2022 과세연도에 뉴욕시에 등록된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은 총 78만4000개였다.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 렌트안정아파트 수는 88만개에 달했지만, 2021 과세연도 당시 렌트안정아파트는 80만3216개, 2022 과세연도에는 80만개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.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재건국(HCR)은 매년 7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렌트안정아파트 서류작업이 늦어지면서 집계된 아파트 유닛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, 더 시티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렌트안정아파트 등록 자체를 철회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.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 등에도 아예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이 사라진 아파트가 다수다. 더 시티는 “뉴욕시 내 8400채 이상 건물의 건물주가 3년 연속 신고를 누락했는데도 주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”고 지적했다.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회에서는 세입자가 311 민원전화로 아파트 내에 비어있는 유닛(렌트안정아파트)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. 주정부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긴 모양새다. 렌트안정법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임의로 올려받지 못하게 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. 대신 소유주 재산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법으로 손익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.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리스를 갱신하면 1년 연장 시 3.00%까지만 올릴 수 있다.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.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포기한 주택 소유주들도 많지만, 일부는 렌트안정아파트 등록 갱신서류를 일부러 늦게 제출한 뒤 렌트를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. 김은별 기자 kim.eb@koreadailyny.com렌트안정아파트 뉴욕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안정아파트 유닛 렌트안정아파트 서류작업